용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는 사람
아직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즉, 용의자는 어떤 사건에 있어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어 법적 입건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입건된 자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의 방식으로 강제 구인될 수 있으며 구속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

경찰에서 용의자 중에 범죄행위가 입증된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합니다.
피의자도 증거가 나왔을 뿐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죄가 아닙니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입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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